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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아살해죄' 70년 만에 폐지...앞으로는 최대 '사형' / YTN

2023-07-18 217 Dailymotion

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18일)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,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90413264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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