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, 처음으로 '중대시민재해'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. <br /> <br />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,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대응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,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,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'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'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'교통통제와 현장 통제'가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'중대시민재해'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,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, <br /> <br />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112신고나 홍수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,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제어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'중대시민재해'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90458088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