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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박영수 '청탁금지법 위반' 추가 적용...딸 공범 입건 / YTN

2023-07-19 1,310 Dailymotion

대장동 비리 일환인 '50억 클럽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 전 특검의 딸은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(18일)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던 지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,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해당 기간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8억 원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,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,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데,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을 압수수색 하는 등 딸이 받은 이익의 규모와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92332044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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