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유가족 사찰'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<br /><br />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은 각각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자진 취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·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목적으로 사생활 동향 수집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_사찰 #유죄확정 #기무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