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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...법원 "시정명령 정당" / YTN

2023-07-20 1 Dailymotion

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5조 5천억 원가량 팔게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롯데하이마트는 가정 양판 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며 판매하기 마련인데, 이를 막을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21731423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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