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5월 카페 직원인 지적 장애 3급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또 카페에서 일하는 다른 여직원 3명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"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이 씨 혐의 가운데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201624369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