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고, 위법 의혹이 제기된 선출직 공직자의 이른바 '꼼수 탈당'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(21일)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를 공개하면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,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적 의혹을 받는 당 인사에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, 협조 없이 탈당할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꼼수 탈당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과 정기적 자산 감찰 등이 필요하다며 외부 시민감찰관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, 책임 정당인 만큼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20311586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