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사망사고 '무인 키즈풀'…안전관리 사각지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수영장이 어떻게 무인 영업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청라의 한 키즈풀.<br /><br />지난 22일 부모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2살 여아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풀은 작은 수영장과 아이와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<br /><br />비싼 가격에도 2주가량은 예약이 꽉 차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안전 규제가 까다로운 수영장이 어떻게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나 봤더니, 사업자 신고가 공간임대업으로 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간임대업의 경우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별다른 신고 없이 수영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이나 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대다수 키즈풀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말 그대로 공간 자체를 대여해주는 방식이죠. 스터디카페도 공간 임대업이잖아요. 지금 현재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은 안전이나 수질 등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키즈풀 업주들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 홍보하면서도, 체육시설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편의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키즈카페의 경우 특정 시설이나 기구가 있으면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, 키즈풀 같은 수영장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키즈풀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지만, 지자체도 단순 물놀이 시설로 여겨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키즈카페 놀이시설 이런 일시적인 건 체육시설로 안 봐요. (키즈풀은) 단순한 물놀이로 보고 있어요."<br /><br />실제로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키즈풀은 전국에서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규제 사각지대에 있지만, 무인 키즈풀은 높은 인기와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무인키즈풀 #자치단체 #안전사각 #사망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