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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승진 앞두고 순직한 경찰·소방관, 2계급 승진 예우" / YTN

2023-07-27 303 Dailymotion

승진이 예정돼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실제 승진 임용을 받기 전에 순직하면 사망 전날 이미 승진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·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 심사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임용이 되는 직군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승진이 예정돼있던 순직 경찰·소방관은 순직자 특별승진에 더해 두 계급 승진 예우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1800265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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