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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숙 집회' 강제 해산에 소송...경찰 "원칙 따랐을 뿐" / YTN

2023-07-29 1 Dailymotion

최근 경찰이 '노숙 집회'를 강제 해산시킨 것을 두고 노동자 단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부터 노동자 단체의 밤샘 노숙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시킨 경찰. <br /> <br />매번 현장에선 고성이 오가고,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 단체는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,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: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평화롭게 집회를 열었을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, 경찰이 강제 해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,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: 그냥 경찰서장이, 경비과장이 자기가 판단하고 명령하면 이게 법이 됩니다. 이 정부와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과 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단체가 신고 시간을 넘겨 집회를 이어갔고, 소음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게 맞는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신종묵 / 경찰청 경비과장 : 집회 가능 시간이 밤 11시까지였는데 그것을 3시간 초과해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했고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112신고가 다섯 건이 접수됐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의 과잉 대응 탓에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비판에는, 현장 경찰관 역시 밀려 넘어지며 병원에 옮겨졌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면, 안전에 유의해서 법을 집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신종묵 / 경찰청 경비과장 : 야간인 점을 고려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은 집회·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, 타인의 법익에 명백한 위협이 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91437117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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