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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두 번 울리는 '2차 가해'...처벌은 사실상 불가능? / YTN

2023-07-30 168 Dailymotion

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을 옹호하거나 되레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'2차 가해'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, 처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림동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참혹함과 추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노약자, 어린아이,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" <br /> <br />신림동 사건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, "가해자지만 멋있다, 여자는 안 찌르는 상남자"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는데, <br /> <br />이런 댓글에는 각각 '좋아요'가 3천 개 가까이 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,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를 두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가 하면, 조롱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곽금주 /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: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약간 젠더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문제를 '좋아요'나 그렇다는 댓글을 마구마구 갖다 붙이게 되면서. 결국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….] <br /> <br />그런데 2차 가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,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개별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고,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비난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[김전수 / 형사전문 변호사 : 악플 같은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사자 대상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요.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이 고소해야 하는데 유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.]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림동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 모욕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, 일선에선 수사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상 2차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, 잡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참혹한 범죄의 틈바구니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. <br /> <br />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, 실효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310603006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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