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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중간예납, 다음달 31일까지 신고·납부

2023-07-31 8 Dailymotion

법인세 중간예납, 다음달 31일까지 신고·납부<br /><br />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8,000여개로 지난해보다 3,000여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다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두 달 미뤄주고,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중간예납세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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