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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14일까지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

2023-07-31 1 Dailymotion

8월 14일까지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<br /><br />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 관계자는 "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또 시·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,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부 #사교육부조리 #교원 #자진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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