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성매매 판사 징계청구…민사신청 업무만 배정<br /><br />법원이 서울로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이 모 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씨가 속한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 "재판의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,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성매매 #판사 #징계_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