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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교권확립 고시' 절차 단축...2학기중 학교 적용 될 듯 / YTN

2023-08-01 92 Dailymotion

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2학기 중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,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관련 고시는 제정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거로 봤지만,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2306205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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