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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조 "건설 현장 옥외 작업, '고열 작업'으로 인정해야" / YTN

2023-08-02 328 Dailymotion

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현장 온열 질환 사망 재해는 예고된 죽음이라며 폭염 대책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노조는 오늘(2일) 낮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으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, 설문조사 결과 폭염에도 별도 중단없이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.7%에 달했다며, 정부의 폭염 대책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화장실과 휴게실은 작업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,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냉방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규정된 고열작업에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22144187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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