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, '철근누락' 관련업체 고발…보상은 기준 없어 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의 설계, 시공, 감리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LH는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인데, 문제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수사의뢰'가 적힌 봉투를 든 LH 법무담당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았던 업체들을 고발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"설계, 시공 그리고 감리와 관련된 업체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수사 의뢰했습니다."<br /><br />해당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,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,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이제 LH와 국토부의 고민은 피해 보상으로 향합니다.<br /><br /> "기본적으로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기준입니다.<br /><br />LH가 손해 배상 및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'중대한 하자'.<br /><br />하지만 '중대함'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기준에 따라 철근 154개 모두가 빠진 아파트와 철근 300여개 중 12개가 빠진 아파트의 보상 여부와 정도가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비입주민들의 계약해지의 경우, 통상적으로 공사 하자를 이유로는 어렵지만 LH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 "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…저희도 계속 변호사 자문받고…"<br /><br />다만 철근 누락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질 경우, 다른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한지,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해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보상 범위에 계약해지 시 이미 낸 중도금 대출이자와 이사를 위해 투자한 비용 등도 포함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LH #철근_누락 #계약해지 #피해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