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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, '평생→20년' 입법예고 / YTN

2023-08-07 5 Dailymotion

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 평생에서,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영구적으로 공직을 못 맡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건데, 반론도 만만찮아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A 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, 벌금 4백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 지원을 원했지만, 결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,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건 공무담임권,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6월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 뒤 20년,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기한을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에서는 10년, 야당은 15년간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,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강화 움직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에 더해 아예 마약범죄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감시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. <br /> 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든 국회든 그때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,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해 입법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그래픽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72206553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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