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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실탄사격 허용' 정당행위 적극 검토...과잉진압 우려도 / YTN

2023-08-07 233 Dailymotion

도심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흉악범에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허용하고, 법무부도 이 같은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로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미 있는 법안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, 경찰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심 한복판에서 2주 간격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경찰청장. <br /> <br />흉악 범죄에는 경고 없이 실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,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 (지난 4일) :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,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….] <br /> <br />법무부 역시 폭력 사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로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을 제압한 경찰관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일부 사례 탓에, 적극적인 검거가 오히려 가로막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 소총 등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총기 대응에 숨지거나 다쳐 경찰이 기소돼도,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규조차 제구실을 못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 경찰관은 "과거 강도범에게 공포탄 한 발을 쐈다가 수년 동안 감찰조사를 받았다"고 털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주저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청장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경고 없는 실탄 사격'이란 것도 결국,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소송에 휘말리면 많게는 몇억 원이 깨지고 혼자 고생하는 게 현실"이라고 한탄하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강경 대응 의지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 개인의 자의적인 대처가 무리한 제압으로 이어지면,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[오창익 / 인권연대 사무국장 :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이 꼭 범죄자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, (사격) 훈련이 많이 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72307500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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