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자료를 민간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비롯된 해병대 전 수사단의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이례적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인데요, 쟁점은 무엇인지 김문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로 자료를 이첩한 건 지난 2일. <br /> <br />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, 이첩을 주도한 해병대 전 수사단에 대해 항명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첩자료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도 늦추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 :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A 대령 측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 내용에 대해 서명한 만큼, 법무관리관과 국방차관이 혐의를 빼거나 이첩을 늦추라고 한 추가 구두지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A 대령 측 변호인은 YTN에, 장관의 원래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내려야 하지만,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방부는 명령은 문서나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 사령부는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대령의 보직 해임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수중 수색 당시 해병대 1사단의 무리한 작전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지시를 남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톡방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.] <br /> <br />항명 사건 여부와는 별도로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 여부는 민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예정인데, 국방부는 민간경찰에 넘기기 전 추가 조사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진수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82219144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