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형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시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며칠 내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,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돼 어렵지 않다며, 법무부도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제도 정비와 사법입원제도 도입, 범법자 강력 처벌 방안 등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91109172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