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묻지 마 식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모방 글이 잇따르고 흉기 소지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1일,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붙잡힌 이들 가운데 6명이 구속됐는데, 2명이 10대였습니다. <br /> <br />[허 모 씨 /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흉기 소지 피의자(지난 6일) : (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)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.] <br /> <br />이에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행위들은 현재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처벌돼왔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로 보고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SNS상의 살인예고 글도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 세부 내용은 이달 안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는 다음 주 안으로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개정안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법무부는 곧 입법예고 할 생각입니다. 그 조항이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. 형법상의 무기징역의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밖에도 사법입원제 도입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문제도 논의하는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처할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92242031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