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상병 사건 두고 국방부·수사단장 공방 가열…11일 소환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방부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측은 수색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없다면서 '항명'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 했고, 국방부는 이를 거듭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'채수근 상병 사건' 조사 자료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는 장관이라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령인 규정에 3대 범죄 사건으로 인지한 경우 '지체 없이'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명령으로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는 대통령 명령 위반…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조사하겠다, 이것도 역시 대통령 명령에 위반…"<br /><br />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"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단장은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·감독에 따라야 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순 없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박 전 단장 측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'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'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,<br /><br />신 차관은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까지 공개하며,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 사항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서도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. 처음 (지난달) 31일에는 그 사항을 전달했고 이튿날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…3번 통화…"<br /><br />양 측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채 상병 유족은 엄중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를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onepunch@yna.co.kr<br /><br />#수사단장 #국방부 #진실공방 #차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