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현수막 강제철거 불응…인천 공무원 전보 조치<br /><br />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 인천에서 위법성을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 A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무보직으로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광고물 정비 부서였던 A씨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전보 조치됐습니다.<br /><br />미추홀구는 "A씨가 강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"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정당현수막 #강제철거 #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