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가방에 넣어 '몰래 녹음'…증거능력 의견 분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는 행동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요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쇼핑 사이트에 '어린이집 녹음기'를 검색하니 소형 녹음기가 종류별로 나옵니다.<br /><br />녹음기 덕분에 안심된다는 후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의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에서 정서적 학대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9월, 특수 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건데,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욕설을 한 돌보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단 녹음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단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사건을 두고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공익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증거능력을 인정해서 (아동학대로) 처벌해야 될 공익과 그 내용을 녹음함에 따라서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?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더 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…"<br /><br />하지만 무분별한 녹음 행위는 또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행위로, 1년 이상,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 중 한명인 주호민 씨 자녀의 특수교사 측은 고소·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아이의) 아버지를 고소할 경우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고소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"<br /><br />또 특수교사 측은 "마지막 공판이 열리기 전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몰래녹음 #통신비밀보호법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