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…대법 "아동학대 증거능력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확인한 것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의 판단은 교육 현장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.<br /><br />집에 돌아온 아이가 선생님이 다소 심한 말을 한다고 말한 겁니다.<br /><br />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.<br /><br />녹음기엔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'애정결핍'이라고 지적하거나, 따돌림을 조장하는 정황도 들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교사 발언이 아이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교사의 교실에서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,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그 녹음파일 등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만을 문제 삼았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, 다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입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녹음기 #아동학대 #위법수집증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