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 기소에 조국 "자백 강요"…검찰 "자백필요없어"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'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찔러 비트는 검찰'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오늘(13일)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"검찰이 부모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자식을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"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자식을 기소했다"며 검찰이 사실상 자백 강요를 했다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 관계자는 "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