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직한 해병 유족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기록 목록과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해병대 사령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해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으며,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원안을 함께 민간 경찰에 이첩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172338173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