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'면허 외 의료행위'라고 지적했고 결국,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자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, <br /> <br />이를 사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기 제작 방식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, <br /> <br />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,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은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,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,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사 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8170308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