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쟁사 영업비밀 탈취'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실형<br /><br />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에게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오늘(18일)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,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쟁사 세스코의 법인영업팀장인 B씨에게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삼양인터내셔날에 넘겨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세스코 #삼양인터내셔날 #영업비밀유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