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ISEC도 적법한 국제학생증…비방한 경쟁사 배상"<br /><br />유네스코가 인정하는 '세계 유일'로 홍보하며 경쟁 업체를 비방한 국제학생증 발급 업체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국제학생교류센터, ISEC 대표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, ISIC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있는 허위·과장에 해당한다"며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ISIC 측은 과거 자사 학생증 만이 '세계 유일의 진짜'라고 광고해 패소한 뒤에도 반복해 홍보하자 ISCE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국제학생증 #허위광고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