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19일부터 주가조작 이익 2배까지 과징금<br /><br />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, 관련 고시 규정 변경을 고쳐,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 법과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·주가 조작·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외에 부당 이득액까지 환수됩니다.<br /><br />앞서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발 주가 폭락 사태 뒤,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SG사태 #주가조작 #불공정거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