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들을 경찰에 이첩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8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우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색 활동과 관련한 지휘 라인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장 등 4명도 문제가 식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기에는 제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즉,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빼고 각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중위와 상사,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지만, <br /> <br />조사본부는 이들이 순직 해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합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해병 순직 사건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,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, 안전사고임에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11422240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