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순직 사건’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과 달라 <br />국방부, 당초 8명 가운데 2명만 ’과실치사’ 인정 <br />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빼고 민간경찰 넘기기로 <br />조사본부 "15명 만장일치로 6명 경찰 조사 합의"<br /><br /> <br />국방부 조사본부가 前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8명 모두 받았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2명만 적용됐고, 같은 혐의를 받았던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,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8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, 4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8명 가운데 6명이 민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인데, 관심을 모았던 1사단장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대대장 2명의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사단장과 여단장,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,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사관인 나머지 간부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고,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 :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조사본부는 기록을 검토한 15명이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은 국방부의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대대장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모두 민간경찰로 보내겠다고 밝혔지만, 초동 수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채 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, 향후 민간 경찰과 검찰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11812155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