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교사가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팔아 4억8천만 원 벌어 / YTN

2023-08-21 1 Dailymotion

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, 297명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동안 무려 4억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 당국은 곧 감사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아 기자! <br /> <br />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해 온 교사가 3백 명에 육박한다는 건데 얼마나 받은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 297명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들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진신고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교원은 5년간 4억8천여만 원을 받았고, 다른 교원 2명은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모두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768건 가운데 과반인 527건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을 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였고, 교재 제작이나 강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도 각각 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297명 가운데 188명, 사례별로는 768건 중 341건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 제작에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원과 함께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데,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사례별 활동 기간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중을 따져 징계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겸직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엔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로 징계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,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 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반기에는 교원 영리행위 겸직에 대한 지침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11446559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