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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→신고제 검토…찬반 팽팽

2023-08-21 1 Dailymotion

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→신고제 검토…찬반 팽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일부 시행되고 있죠.<br /><br />현재 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비대면 서비스 운용 플랫폼 업체의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,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.<br /><br />핵심 논의 주제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대로 재진에 비대면 의료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,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, 문제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지면 업체 난립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'닥터나우', '굿닥, '나만의닥터' 등 30여 개에 이르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둘째 달인 지난달 이용 건수는 3,700건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 "과잉진료라든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."<br /><br />반면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말까지 코로나가 유행한 3년 2개월간 3,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, 이후 범위 확대를 고려해 더 많은 업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타다 법안이 타다 활성화법이었는데, 들여다보면 타다 금지법이 된 거거든요. 비대면 진료도 지금 활성화법처럼 보여지지만 들여다보면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과 같습니다."<br /><br />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.<br /><br />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되,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의 줄일 접점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비대면진료 #시범사업 #플랫폼업체 #허가제 #신고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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