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,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, 서울시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(지난달 24일) : (서이초)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경기도 초등학교 사망 교사 측 법률대리인 :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기관들이 자체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. '추락사'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,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을까….] <br /> <br />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'공무상 재해'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,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,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, <br /> <br />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,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: 교사들이 스스로 '감정 근로자'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99%에 달하고 있습니다. 교사의 스트레스나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야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확인이 까다로운 만큼,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20516201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