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600배 환경호르몬' 아기욕조 업체 고발<br /><br />기준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업체와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,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아기욕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