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침해 생기부 기재…소극 대응·은폐시 교장 징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호하고, 중대 교권침해 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권침해 사안을 은폐하는 학교 책임자는 징계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일원화해 악성 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면,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경찰 수사 개시 단계부터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은 막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하거나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을 압수하는 것도 학교 현장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나아가 전학과 퇴학 처분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 "학생부 기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입니다."<br /><br />아울러 교권 침해 대상 교사가 학교장 대신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교장 등 학교 책임자가 교권 침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구성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 일원화, 방문 상담 예약제 등 교육부가 예고한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교원 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교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보호 #학교생활기록부 #민원대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