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배달 라이더, 대리기사, 간병인,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·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22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1인당 환급액은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,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. <br /> <br />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,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배달라이더·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, 간병인, 학원 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.3%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'환급금 조회 바로가기'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'신고서 제출하기'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,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(126)나 세무서 소득세과로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관계자는 "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"며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8242321266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