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'보호 출산제' 도입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(25일) 전체회의에서 사회·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'위기 임신·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산모가 신원을 숨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, 보건소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기관에서 출산·양육 지원 상담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'출생통보제'가 도입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, 법안 심사 과정에선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추후 친모나 자녀의 동의 아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51343062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