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균용 '미성년자 성범죄' 감형 논란…"신중히 정한 것"<br /><br />지난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별다른 이유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"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정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"범행을 자백하고, 개선 여지가 있는 점"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는 "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노력해 왔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이균용 #미성년자_성범죄 #감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