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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…친모 '반발'

2023-08-25 0 Dailymotion

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…친모 '반발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에서 12살 아이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, 법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친모 측은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살 의붓아들을 온몸이 멍들 때까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씨.<br /><br />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판례나 관련 증거로 비춰볼 때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아이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고, 피해자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케 한 행위는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"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동조했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친모 등은 "판결이 잘못됐다"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만 200번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닌지…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'정인이 사건'을 참고해 계모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,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12살 초등학생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에 달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, 아동학대 관련 단체는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'후퇴한 판결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계모 #의붓아들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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