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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설 부족 대안" vs "노인주거권 침해"...'임차 요양원' 논란 / YTN

2023-08-25 223 Dailymotion

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,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,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 :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·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관련학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요양시설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노인들이 쫓겨나는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임차 운영을 허용한 영국에선 지난 2012년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준 /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: 흔히 얘기하는 요양시설의 돈벌이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(해외 사례를 보다시피) 결국은 사모펀드 등 나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…] <br /> <br />또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나, 더 바람직한 재가 서비스 대신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. <br /> <br />[임동민 /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: 그런 내용이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60620597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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