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쌍용차 파업' 노조 배상액 11억원→1억6천만원으로 줄어<br /><br />2009년 파업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진압에 저항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데 따라 국가에 내야할 배상금 액수도 대폭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억6,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09년 5월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농성을 벌였는데, 이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, 작년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쌍용차노조 #손해배상 #정당방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