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6천6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업 당시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, 11억 원을 배상하라 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파업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,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며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62309232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