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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..."헬기 진압 위법" / YTN

2022-11-30 31 Dailymotion

경찰, 노동자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<br />1심과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…"노조가 배상" <br />대법, 배상 판결 파기…"경찰의 헬기 진압 위법"<br /><br /> <br />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옥상에 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,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,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,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%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,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득중 /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: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1938557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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