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말 저녁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벌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<br /> <br /> <br />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결과,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. <br /> <br /> 법원은 “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,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”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‘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’는 질문에 “없었다”고 답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정씨는 심문을 마친 뒤에는 “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.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. 죄송하다”며 오열했다. <br /> <br />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경찰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정씨를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 40분 만에 제압했다.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(전기충격기) 등 진압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, 정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했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. 정씨는 “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7936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