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지지부진' 이태원특별법 제정…"보상 범위 논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참사 당시 이태원에 거주만 하고 있어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.<br /><br />야권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가운데 하나의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거주중인 주소지가 이태원 인근이면 일단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은 각종 업소 외에도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태원특별법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과 정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이태원특별법을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범위에 대해선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는다고 보시면…"<br /><br />행정안전부 관계자도 "피해자 범위 자체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심의위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그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나요? '어느 한쪽은 된다, 어느 한 쪽은 안 된다' 이게 계속 반복되면…사회적 갈등으로 옮아가니까 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"<br /><br />다만 피해자구제심의위를 통해 보상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1주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특별법 #피해자 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