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지만,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, 또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까지. <br /> <br />지난 한 달 사이 강력범죄자 세 명의 이름과 나이, 얼굴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76차례,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지,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한지,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, 그리고 피의자가 성인인지가 신상공개의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, 신상을 공개하기로,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'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' 당시 경찰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,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경찰청이 아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다 보니,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상당히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또,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혐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수사 단계에선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 혐의가 바뀐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우 /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어떤 시간적 제한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비중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기준들을 선정해서 외국과 같이 조금 더 많은 범죄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300528295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